축구 김영권, '日활동 때 소득세 8억 부과' 불복 소송서 패소

뉴시스

김정현 기자 = 프로축구 선수 김영권(36·울산 현대)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8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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