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02일" 송민호, 결국 재복무…병무청 "절차 검토"

인터풋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무단으로 결근한 102일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16일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복무 기간과 근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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