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대법 "심리 불충분" 파기환송
김정현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34·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감 조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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